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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본문

Canada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

In2Den 2012. 1. 30. 11:41
캐나다에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러모로 힘든 이민 생활에 이런 혜택들을 꼭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GST/HST credi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4월, 7월 10월  5일에 CRA로부터 수표 또는 은행계좌로 환급금액을 받으실 것입니다. 캐나다 거주자로서 19세이상이면 세금신고를 통해서 환급가능하며, 매년 소득신고금액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7월부터 반영되게 됩니다. 연 환급금액은 부부 1인당 최고 2백50불이며 자녀 1인당 백31불입니다.  따라서 총 환급가능금액의 1/4씩이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구의 연 소득이 3만2천5백불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초과 금액의 5%씩이 환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부부중  한분이 신청하시게 되며 어떤분이 신청하시더라도 환급금액은 변동없습니다.
두번째는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 (LICATC)입니다. 주정부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GST/HST Credit과 더해져서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자격요건은 HST credit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이며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성인 일인당 연 최고 백오불이 주어지며 아이는 연 최고 3십 일불 50센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 가구소득이 3만5천7백불을 넘는 금액의 2%만큼씩 환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3만6백불을 넘는 금액의 2%만큼씩 환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신청은 세금신고시 GST/HST credit 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세번째는 BC HST Credit 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GST/HST credit과 더해져서 지급되며, 자격요건도 같습니다. 가족 한명당 연 최대 2백3십불씩 지급되며, 연 가구의 소득이 2만5천불이 넘는 금액의 4%씩 환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2만불을 넘는 금액의 4%씩 환급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이것 또한 세금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credits과 마찬가지로 Non-taxable입니다.
네번째는 의료보험료 감면신청(Medical Service Plan Premium Assistance)입니다. 자격요건은 지난 12개월동안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야 합니다.  한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에서 배우자 공제(3천불), 65세이상 공제(3천불), 자녀(3천불)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결정되며, 소득금액이 2만2천불 미만이신 경우 전액 면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2만8천불에서 3만불 미만일 경우에는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청양식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premium_assistance.html).
다섯번째는 Healthy Kids program 이며, 저소득 가구의 19세미만의 자녀들의 치과나 처방된 안경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네번째에서 언급한 의료보험 감면이 허용된 가구는 자동적으로 Ministry of Health Services에 등록이 됩니다.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매 2년마다 천4백불까지의 치과 의료서비스(엑스레이, 필링, 클리닝, 발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번 씩 처방된 렌즈와 베이직프레임이 가능합니다. 치과나 안경점에서 미리 자녀들의 BC CareCard를 제시하시고 Healthy Kids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육아보조비(Child Care Subsidy )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둘다 일을 하거나 한명이 학교를 다니거나 할 때 자녀를 Child care centre나 Preschool에 맡기게 되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Child care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부모는 보조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Child care 제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http://www.mcf.gov.bc.ca/childcare/application.htm).  보내시고 난 후 보조금 적용대상이시면 적용기간과 보조금액에 대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육아 보조비는 매년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받고계시는 동안 부부중 한분이 일을 그만두시거나 Marital status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일곱번째로는 주택보조 (Subsidized housing)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또는 렌트비를 보조 해주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일인 이상있는 가구, 5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연 가구소득이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BC Housing 사이트(http://www.bchousing.org)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아서 빠른 시일안에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월세보조(Rental Assistance Program)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자녀가 1인 이상 있고 연 가구소득이 $35,000이하인  저소득가구에게 월세를 보조해 줍니다.  현재 내는 월세와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월세의 차액을 한도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총 가구수입이 근로소득이고  3만 5천불 이하여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BC 주에 거주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http://www.bchousing .org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는 아이 우유값(Canada Child Tax Benefit)입니다.  CCTB는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S)와 같이 나오며 18세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18개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분에게 한합니다. CCTB는 연 최대 $1,348불이며 연 가구소득이 $40,970이 넘어가면 자녀의 수에 따라  초과 소득금액의2% 또는 4%씩 줄어들게 됩니다.  NCBS는 연 최대 $2,088이며, 연 가구소득이 $23,855가 넘는 초과소득의 12.2% 또는 23%씩 자녀의 수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CRA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에서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다운받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소득신고를 하셔야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가 6세이하이면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을 월100불씩 받으실 수 있으며, CCTB의 신청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UCCB는 세금보고 대상 소득이므로 나중에 세금 보고하실 때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