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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착하기.. 본문

Canada

캐나다 정착하기..

In2Den 2011. 10. 22. 01:03
1.캐나다 입국 시 준비서류
1) 이민 여권 ( 여러 장 복사)
2) 이민 비자 ( 여러 장 복사) / or 영주권 카드 관련 서류
3) packing list ( 물품 명세서의 가격 ,구입년도, 상품제조 회사, 세관에서 금액을 물어 보기 때문에 미리 작성 하여 가는 것이 좋다) , B/L 보험 증권
4) 10년간 무사고 운전 증명- 영문(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발행)
5) 국제 운전 면허증- Car Rental 시 필요
6) 한국 운전 면허증 과 영문 번역
7) 호적 등본 / 주민 등록 등본( 원본 및 번역 본)
8) 해외 송금 영수증
9) 해외 이주 비로 가져 가는 현금은 이민 국에서 신고 할 것
10) 학교 재학 증명서 ( 원본 및 번역 본)
11) 학교 생활 기록 부( 성적 증명서) - 원본 및 번역 본
12) 건강 기록 및 예방 접종 확인 서( 16세 이하)

2. 캐나다 랜딩 시 절차 부분
1) 항공권 예매 시 편도에 한해서 이민자 요금이 적용 되기 때문에 확인 하고 항공권을 구입한다.
2) 인천 공항에서 2-3시간 전에 도착 하여 준비하고 출국
3) 밴쿠버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밴쿠버 이민 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토론토 직항은 토론토 이민 국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 하며 된다.
4) 도착 하면 짐을 찾고 이민 국으로 가야 한다. 이민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눠서 한 사람은 먼저 짐을 찾고 한 사람은 이민 국에서 수속 절차를 위해 미리 줄을 서면 시간을 단축 하실 수 있다.
짐을 찾으면 이민 국 앞에서 짐을 놓고 이민 국에서 수속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이민 수속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로 인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과의 약속시간이 결렬 되어 시간을 낭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도착 하여 전화를 하고 약간의 시간 여유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민 국에서 몇 가지 본인 확인과 서명, 가져온 현금 및 정착 자금 신고를 하고 이민 국 절차를 마치면 관련 책자 및 정착 관련 자료를 받고 세관으로 가서 packing list 신고 및 양식 작성 및 확인서를 받고 세관을 빠져 나오게 되면 캐나다에서의 첫 만남이 시작 된다.
혼자 정착을 하시는 분은 공항에서 차를 랜트 하여 혼자 일정을 잡아 움직여야 하는 데 비용 절감을 위해 혼자 정착을 시도 하는 것은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시행 착오 및 시간 지체로 인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사전에 정보 수집이 중요하며 ,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 경험자에게 의뢰 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숙소를 정하고 급선무는 집을 구하는 것이다. 집을 구하기 전에 먼저 송금한 은행에서 bank account 를 개설하시면 cheque book 과 직불 카드 발급이 되며 주소지가 없을 때에는 집을 구할 때까지 은행 주소로 하면 된다.
처음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 잔고에서 신용 한도의 120% 정도를 저당 잡고 신용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집을 구하는 방법은 지역 신문, Rental Guide( Rental 전문 알선 업체), 집밖에 해놓은 vacancy 사인 표시,( 예 2 bedroom vacancy) , 기타 일간지 신문, 인터넷 (www.canada.com) 의 rental 정보,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최근 이민자의 급속한 유입과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rent 비 상승과 집을 구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매월 초에 매물이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3.SIN (Social Insurance Number)카드 신청
캐나다 내에서 근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사회보장Social Insurance Number(보험번호)와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나 고용주는 여러 가지 용도 에 이 SIN 카드가 필요하게 된다. 
신규 이민자가 주의할 사항 : SIN카드는 필수 서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도착 즉시 신청해야 한다. 모든 공식적인 계약이나 약정 시 SIN Number를 요청 하기 때문이며 번호 앞이 7로 시작되며 그 외 9로 시작되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체류 비자로 있는 경우이고 보통 9로 시작 되는 경우가 많다. Sin Number는 본인의 고유 번호로서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자동차 운전 면허 
자동차 운전 면허 갱신은 지역내 Ministry of Transportation(교통부) (예를 들어 BC주는 ICBC 에서 신청하며 주마다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에 신청하면 되는 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 영주권 카드(or Landing Record) ,운전 면허증 원본과 한국 영사관에서 번역 공증( 영사확인)된 서류, 접수 비와 간단한 시력, 청력 test를 거치면 사진 찍고 서명하면 임시 면허증 발급이 이루어 진다 캐나다 운전 면허증은 일주일전후 하여 집으로 우송 된다.
또한 한국에서 운전 면허 발급이 2년 안된 운전자는 class7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N"을 자동차 뒤에 부착하고 다녀야 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Class 5(silver license) 취득 자격이 주어 지며 소정의 test를 거쳐 받게 된다. 랜딩 이후 보험 가입은 8년 이상 무사고 증명( 보험 사에서 증명서 발급) 을 제시하면 최고 40% 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랜딩 전에 영문 무사고 증명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면허 협정 관련 하여 온타리오 주를 예를 들면
면허 교환 협정이 체결된 지역에서 이사온 운전자: 
상호 면허 협정이 체결된 지역-미국, 일본, 한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온타리오로 이사온 운전자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험이 있다면, 온타리오의 등급 면허 제도로부터 면제됩니다. 이들 운전자들은, 모든 의학적인 요구사항(시력 테스트 포함) 을 충족시키고 기존 면허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고 운전 경험이 있다면, 주행 실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온타리오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지역으로부터 온 운전자로서, 2년 이하의 운전 경험이 있으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 등 급면허제도의 제 2단계를 인정받게 됩니다. 온타리오주 내에서 2년의 운전경험을 쌓은 후에, 온타리오주의 2단계주행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됩니다. 일단 이 주행 시험에 합격하면,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모든 특권과 함께 면허가 교부됩니다. 
면허 교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사온 운전자:
온타리오주와 면허 교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사온 운전자는 따라야 할 절차가 다릅니다. 만약에 2년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고, 기존의 운전 경력에 대한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있다면, 그는 즉시 시력 검사, 필기 시험 그리고 2단계 주행 시험에 응시해야할 것입니 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온타리오 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온전한 면허가 주어 집니다. 2년 이하의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시력 검사를 하고, 필기 시험을 친 다음 제 1단계 주행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운전자는 20개월 이상의 운전 경력을 쌓은 다음, 제 2단계 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Graduated Licensing System(등급 면허 제도)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됩 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여권
landing Record ( 영주권 카드)
운전 면허증 원본
공증서류( 운전 면허증 번역 영사관 공증 서류)
접수비
주소지 증빙 서류( 계약서, 전화 전기 receipt 등)

5. 전기 및 전화, TV 기타 관련 
임대할 주택이 결정되면 전화 전기 및 유선 방송(cable TV) 나 인터넷을 신청 하게 된다. 신청은 해당 회사에 방문 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 하면 된다 
입주 후 일정기간( 보통 15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전기 및 TV 가 끊기게 되는 데 다시 연결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연결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입주 후 빠른 시일 안에 신청 하는 것이 좋다.

6. 학교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영주권자가 랜딩 이후 학교에 입학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주지가 중요 합니다. 거주지 관할 범위 안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관할 교육청에 가시면 학생 면접 및 학교 배정관련 하여 진행이 됩니다.
학교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 영주권 랜딩 record(or 영주권 카드) , 전 학교 재학 증명서 및 생활 기록 부 학교 성적표, 건강기록부(접종 증명서류) , 출생 증명서(호적등본), 현 주소지 증명서(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서, 기타 청구서 등)

7. 자동차 구입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일반인들이 선호 하는 유형의 차는 sedan , coupe, minivan 을 들 수가 있는 데 sedan 은 흔히 말하는 승용차로 가장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배기량과 차량의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 됩니다.
Coupe 는 스포츠 형 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2 door 가 일반적이며 젊은 층이 가장 선호 하는 차종입니다. Minivan 은 승합차를 부르는 말로 보통 7인 승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가족용이나 레저용으로 적합합니다.
보통 한국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차종은 토요타,혼다 등 일본산 승용차를 선호하는 편이며 미니밴은 CHRYSLER CARAVAN, TOYOTA SIENNA, HONDA ODYSSEY, FORD WINDSTAR 입니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색깔은 은색, 금색, 흰색이 많고 캐나다 인들은 그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종은 개인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차종을 선택할 때에는 용도와 승차인원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캐나다 에서는 중고차 구입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명이 한국과 달리 길기 때문에 관리정도에 따라 수년간은 더 탈 수 있습니다. 중고 차 구입 시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의 간단한 점을 체크 하고 다음 기계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좋습니다.
오일이 새거나 엔진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으며 연식이 너무 짧다던 지 외관이 너무 깨끗해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을 최소한 6개월 POWER TRAIN(엔진 및 트랜스미션) Warranty 가 있으면 적당 합니다.

8. 주택 임대(rent) 나 구입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거주 할 주소를 결정 하는 일이다. 주소가 있어야지 만 정착에 필요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 입학에는 임대 계약서 등 주소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는 매월 초에 매물이 나오게 되고 계약이 되면 다음달 1일에 입주 하게 된다. 가끔은 비어있는 경우는 즉시 입주가 가능 하기도 하다. 
임대 주택을 찾는 방법은 친지 또는 정착을 도와 주시는 분 들게 의뢰를 하거나 신문 광고란을 보고 전화로 집주인 또는 manager 와 약속을 한 후 직접 방문 하여 신청서(application) 을 접수 하면 된다.
집주인 또는 manager 는 여러 신청인 중 신용 상태가 우수한 신청인에게 집을 임대 하려는 데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은 개인 신용 상태가 없으므로 여러 신청인 중에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시 캐나다 은행이 발행한 예금 잔고 증명, 보증인 등 임대료 지불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요청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집을 임대할 시에는 매월 임대료의 1/2를 하자 보증금조로 지불 하게 되며 매달 임대료는 post-dated cheque( 미리 날자를 기재한 수표)로 6개월 또는 1년치를 계약 시 주게 됩니다.( 도시에 따라서 6개월 분이나 1년 분을 선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오시게 되면 임대할 집을 찾아 보기 전에 송금한 은행을 방문 하셔서 임시 수표를 충분히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1996년 7월부터 서면으로 작성 하게 되었으며 집 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주요 사항은 하자 보증금, 월세의 징수, 월세의 인상, 수리, 출입 및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항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임대료는 얼마이며 지불 방법은? ( 보통은 상호 편의를 위해 post-dated cheques 로 계약 시 지불 함)
전기 ,가스등 공공 요금이 월 임대료에 포함 되었는 지?( Apt나 콘도의 경우)
하자 보증금은 얼마인지?( 보통은 월 임대료의 1/2)
계약 전에 임대 주택의 조그만 훼손이나 파손도 집주인에게 통보 하십시오 ` 경미한 훼손이나 파손도 집 주인에게 통보 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수리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의 인상은 12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30일 전 서면 통보 하여야 합니다.
임대 계약의 종료는 세입자가 최소 1개월 전에 통보 하거나 다음의 경우 집주인의 서면 통보에 의해 가능합니다.
- 1개월 전 서면 통보 :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의 수면을 방해한 경우 
세입자가 건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세입자가 월 임대료 또는 하자 보증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 2개월 전 서면 통보 : 
집 주인 ,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 목적으로 이주할 경우 
집 주인이 건물을 수리 하거나 재 건축 하려는 경우

9. 재외 거주 신고 
재외 국민이 총 영사관에 재외 국민 등록을 하는 것은 내국인이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 절차로서 모든 재외 국민은 재외 국민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 등록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90일 이상 체류 하는 자는 그 체류 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사관 또는 총 영사관에 등록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재외국민 등록부 신청서 1부( 영사관 소정 양식)
사진1매 (천연색 2.5 X 3.5cm)
여권 사본 1매 ( 여권 및 비자 서류 지참)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예 운전 면허증, 주택구입,또는 임대 계약서, 은행 잔고 증명 등)

10.교통 사고 시 대처 요령
1) 침착하게 소통되는 교통 차량에서 벗어날 것. 
2) 운전자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을 것.
운전자 및 차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 보험증번호, 상대 차량번호, 차량명칭 및 생산연도, 색상, 자세한 사고내용.
카메라가 있으면 사고 차량들 및 현장 상황을 여러 장 찍어 놓을 것.
카메라가 있으면 당신의 사고 차량 내외 및 당신 또는 동승자의 눈에 띄는 부상 부위를 여러 장 찍어 놓을 것.
만약 상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면 가능한 한 글로 써서 서명을 받아 둘 것. 동승자가 있으면 상대 운전자와 나누는 대화에 증인으로 입회 시킬 것.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말 것.
가능한한 많은 관객적 증인들을 확보할 것. 신속하게 행동하여 증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증인들이 인지한 사고에 대한 글로 된 개요 등을 확보할 것.
다음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서는 24시간이내, 외곽 지역에서는 48시간이내에 경찰에 신고 하여야한다.(23조) 
①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재산 피해가 1,000달러 이상인 경우
③ 사고 내고 상대차량이 도주한 경우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않으면 인근 R.C.M.P 에 직접 신고 할 것.
보험회사에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되 전화를 이용하면 간단함, 묻는 대로만 대답하고 자동차 보험증을 준비 하고 대답하되 자진해서 정보를 주지말 것.
3) 사고처리 번호를 받고 인근 관할 보험사무실과 사고 및 부상에 관해 만날 약속을 한다. 
4) 사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사고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빨리 당신의 가정의를 만나서 당신의 부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 까지2주일에 한 번 가정의에게 치료를 받을 것.
부상과 일 또는 근무에 대한 일지를 쓰고 사고로 인한 모든 여행 경비, 약값, 치료비, 재산피해에 대한수리비 및 대체 비용 등의 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고 있을 것.
사고 당신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고로 인한 당신의 부상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직장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사고에 따른 각종 혜택, 병가, 질병으로 인한 실업 혜택, 또는 직장근무 보장 혜택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
당신이 19세 이상이면 사고 발생일로 부터 2년내에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년간 유효)